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하기 전 장기요양보험 결과를 받게 되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장기요양 등급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음.
(장애인 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The건강보험」앱
(외국인은 불가능)- ※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첨부서류 | –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 – 우편, 팩스 신청시 신분증 사본 제출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의 신분증 1부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
제출서류 |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에 접속하여 자료마당>서식자료실>게시물-[별지 제1호의2 서식]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2.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의 종류
종류 | 신청 사유 | 신청 시기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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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신청 |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장기요양 인정신청서의사소견서 |
갱신신청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의사소견서 |
등급변경 신청 |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 ㆍ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 변경사유 발생 시 |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의사소견서 |
급여종류· 내용변경 신청 |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 급여종류ㆍ내용변경 사유 발생시 |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서사실확인서(제출 필요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