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감경

감경 적용범위 및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인정을 받은 자
  • 1) 대상자
    • 가) 희귀난치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 2009.1.1.부터 감경 시행
    • 나) 만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 2009.4.1.부터 감경 시행
  • 2) 감경률 :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자
  • 1) 저소득 대상자 : 2009.7.1.부터 감경 시행
  • 2) 감경대상 및 감경률
    • 가)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나) 본인부담금 100분의 40을 감경하는 자
    •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보험료 순위 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지역가입자는 월별보험료액과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감경여부 판단※ 직장가입자는 직장보험료액과 가입자수, 재산과표액을 기준으로 감경 여부 판단
  • 3) 보험료액에 따른 감경 적용기준

(적용년월: ʼ24.3월∼ʼ25.1월)

가입자 및 피부양자수지역 건강산정보험료 기준직장 건강산정보험료 및 재산과표 기준
본인부담금 감경률본인부담금 감경률재산과표액
60% 감경40% 감경60% 감경40% 감경
1명19,780원이하72,600원이하72,600원초과
94,530원이하
122,000,000원 이하
2명19,780원이하19,780원초과
74,660원이하
79,560원이하79,560원초과
117,510원이하
207,000,000원 이하
3명19,780원이하19,780원초과
84,600원이하
92,760원이하92,760원초과
146,610원이하
268,000,000원 이하
4명25,930원이하25,930원초과
95,840원이하
109,000원이하109,000원초과
177,250원이하
329,000,000원 이하
5명29,000원이하29,000원초과
108,440원이하
133,680원이하133,680원초과
204,150원이하
389,000,000원 이하
6명이상44,190원이하44,190원초과
142,890원이하
154,280원이하154,280원초과
223,890원이하
450,000,000원 이하

※ 보험료는 부과보험료가 아닌 산정보험료이며,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음

※ 직장세대는 산정보험료 및 재산과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감경 적용

※ 직장세대 산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가입자부담 보험료만 해당)와
    소득월액보험료를 합산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 재산과표액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금액으로,
    세대원 전체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임의계속가입세대의 보험료는「보험료경감고시」제9조에 따른 경감(100분의 50) 후 금액으로 함

※ 위 감경적용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의2에 해당되는 대상은
    감경적용이 제외됨

감경 적용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는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규칙」 제15조에 따라 경감인정을 한날부터 경감 제외 결정을 한날까지 적용. 즉,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기간과 동일하게 감경 적용

월별 건강보험료액이 감경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월 20일부터 매월 말까지 해당요건을 확인하여 다음달
1일부터 월단위로 감경 적용 및 해지 결정

본인부담금 감경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당요건 확인하여 직권으로 감경 적용

다만, 대상자 결정 이후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경감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을 받아 감경 적용

  • <감경 신청서 등록 및 처리절차>01공단직권처분으로감경해지(수급자)>02보험료부과자료등조정(건강보험)>03감경신청서제출(관할운영센터)>04해당요건확인(인정또는불인정)>05처리결과통보(14일이내)>06감경적용시에환급(수급자)”>
<ul>
<li>1) 신청인은 건강보험에서 보험료 부과자료 등을 먼저 조정</li>



<li>2) 신청인은 수급자 관할운영센터에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서 등 제출</li>



<li>3) 관할운영센터에서는 감경 신청서 접수 → 해당요건 확인 → 처리결과 통보(14일 이내)</li>
</ul>
</li>
</ul>



<h4 class=감경대상자의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구분장기요양급여비용의사소견서 발급비용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본인부담금
    100분의 60
    감경하는 자
    재가급여본인 6%
    공단 94%
    본인 10%
    공단 90%
    본인 10%
    공단 90%
    시설급여본인 8%
    공단 92%
    본인부담금
    100분의 40
    감경하는 자
    재가급여본인 9%
    공단 91%
    시설급여본인 12%
    공단 88%

    발췌: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