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인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시행규칙 제 22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급여에 소요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각종 비용과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재가급여
1)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
등급월 한도액(원)
1등급2,069,900
2등급1,869,600
3등급1,455,800
4등급1,341,800
5등급1,151,600
인지지원등급643,700
2)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분류급여비용(원)
30분이상16,630
60분이상24,120
90분이상32,510
120분이상41,380
150분이상48,250
180분이상54,320
210분이상60,530
240분이상66,770
3)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분류급여비용(원)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84,67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76,34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47,670

발췌: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