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 신청

01장기요양인정신청및방문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02장기요양인정및장기요양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03장기요양인정서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04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및장기요양급여제공(장기요양기관)”></p>



<h4 class=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하기 전 장기요양보험 결과를 받게 되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장기요양 등급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음.
    (장애인 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The건강보험」앱
             (외국인은 불가능)
    •   ※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첨부서류–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
– 우편, 팩스 신청시 신분증 사본 제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제출서류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에 접속하여 자료마당>서식자료실>게시물-[별지 제1호의2
서식]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2.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의 종류
종류신청 사유신청 시기제출 서류
인정신청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 인정신청서의사소견서
갱신신청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의사소견서
등급변경
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
ㆍ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시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의사소견서
급여종류·
내용변경
신청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급여종류ㆍ내용변경 사유 발생시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서사실확인서(제출 필요시)

서식 다운로드

발췌 :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