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격높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어르신과 가족, 요양 보호사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요양보호사님” 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런 업무를 합니다!
- 신체활동지원
- 인지활동지원
- 일상생활지원
- 정서지원
이런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요구
-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요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요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 외 행위의 제공 금지))
- 과도한 신체 접촉, 성적 농담 등 성희롱(폭력), 인권 침해
“000어르신”이라고 불러주세요
어르신을 존중해 주세요!
- 어르신을 존중하는 마음자세
- 청결하고 단정한 복장 관리
- 친절한 태도, 예의 바른 행동
- 어르신께 존칭과 경어 사용
- 지속적으로 전문적 지식과 기술 습득
이런 행동은 안됩니다!
- 어르신을 차별 대우 또는 무시하는 태도
- 친밀함을 이유로 유아어, 반말 등 사용
- 개인비밀, 사생활을 내외부로 발설
- 학대 및 폭력행위, 물질적 보상 요구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