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 적용범위 및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인정을 받은 자
- 1) 대상자
- 가) 희귀난치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 2009.1.1.부터 감경 시행
- 나) 만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 2009.4.1.부터 감경 시행
- 2) 감경률 :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자
- 1) 저소득 대상자 : 2009.7.1.부터 감경 시행
- 2) 감경대상 및 감경률
- 가)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나) 본인부담금 100분의 40을 감경하는 자
-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보험료 순위 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지역가입자는 월별보험료액과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감경여부 판단※ 직장가입자는 직장보험료액과 가입자수, 재산과표액을 기준으로 감경 여부 판단
- 3) 보험료액에 따른 감경 적용기준
(적용년월: ʼ24.3월∼ʼ25.1월)
가입자 및 피부양자수 | 지역 건강산정보험료 기준 | 직장 건강산정보험료 및 재산과표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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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감경률 | 본인부담금 감경률 | 재산과표액 | |||
60% 감경 | 40% 감경 | 60% 감경 | 40% 감경 | ||
1명 | 19,780원이하 | – | 72,600원이하 | 72,600원초과 94,530원이하 | 122,000,000원 이하 |
2명 | 19,780원이하 | 19,780원초과 74,660원이하 | 79,560원이하 | 79,560원초과 117,510원이하 | 207,000,000원 이하 |
3명 | 19,780원이하 | 19,780원초과 84,600원이하 | 92,760원이하 | 92,760원초과 146,610원이하 | 268,000,000원 이하 |
4명 | 25,930원이하 | 25,930원초과 95,840원이하 | 109,000원이하 | 109,000원초과 177,250원이하 | 329,000,000원 이하 |
5명 | 29,000원이하 | 29,000원초과 108,440원이하 | 133,680원이하 | 133,680원초과 204,150원이하 | 389,000,000원 이하 |
6명이상 | 44,190원이하 | 44,190원초과 142,890원이하 | 154,280원이하 | 154,280원초과 223,890원이하 | 450,000,000원 이하 |
※ 보험료는 부과보험료가 아닌 산정보험료이며,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음
※ 직장세대는 산정보험료 및 재산과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감경 적용
※ 직장세대 산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가입자부담 보험료만 해당)와
소득월액보험료를 합산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 재산과표액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금액으로,
세대원 전체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임의계속가입세대의 보험료는「보험료경감고시」제9조에 따른 경감(100분의 50) 후 금액으로 함
※ 위 감경적용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의2에 해당되는 대상은
감경적용이 제외됨
감경 적용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는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규칙」 제15조에 따라 경감인정을 한날부터 경감 제외 결정을 한날까지 적용. 즉,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기간과 동일하게 감경 적용
월별 건강보험료액이 감경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월 20일부터 매월 말까지 해당요건을 확인하여 다음달
1일부터 월단위로 감경 적용 및 해지 결정
본인부담금 감경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당요건 확인하여 직권으로 감경 적용
다만, 대상자 결정 이후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경감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을 받아 감경 적용
- <감경 신청서 등록 및 처리절차>
감경대상자의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구분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본인부담금
100분의 60
감경하는 자재가급여 본인 6%
공단 94%본인 10%
공단 90%본인 10%
공단 90%시설급여 본인 8%
공단 92%본인부담금
100분의 40
감경하는 자재가급여 본인 9%
공단 91%시설급여 본인 12%
공단 88%발췌: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