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일상생활기능훈련 동영상 메뉴얼 게시 안내


일상생활기능훈련_매뉴얼.pdf (4925439 Bytes)

장기요양 수급자의 신체 ·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유지를 위하여 「 일상생활기능훈련 」 표준 매뉴얼을 개발하여 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 동영상 을 제작하여 게시하오니 적극 활용 바랍니다 .

※ ‘기능회복훈련’이 ‘일상생활기능훈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동영상 내용 중 ‘ 깨진다 ’ 라는 표현은 표준용어가 아니며 , 단계가 붕괴되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

붙임1. 일상생활기능훈련 매뉴얼 pdf 1부.


☞동영상 제목 클릭
동영상1. 일상생활기능훈련 매뉴얼 개요
동영상2. 일상생활기능훈련 매뉴얼 1분류
동영상3. 일상생활기능훈련 매뉴얼 2분류
동영상4. 일상생활기능훈련 매뉴얼 3분류
동영상5. 일상생활기능훈련 매뉴얼 4분류
동영상6. 일상생활기능훈련 매뉴얼 5분류
동영상7. 일상생활기능훈련 매뉴얼 6분류
동영상8. 일상생활기능훈련 매뉴얼 7분류
동영상9. 일상생활기능훈련 매뉴얼 8분류 
동영상10. 일상생활기능훈련 매뉴얼 9분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동절기 안전관리 

가을·클겨울철 동절기에 발생하는 화재·한파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동절기 안전 관리

<우리 장기요양 어르신을 더 안전하게, 더 건강하게 – 동영상>
 1.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요령 ←클릭
 2. 안전사고 발생 원인과 상황별 대처법 ←클릭

 <화재예방 – 동영상> – ※ 출처 : 행정안전부(국민안전교육포털)
 1. 불이나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클릭
 2. 화재유형별 진화 방법 ←클릭
 3. 완강기 사용방법 ←클릭
 4. 소화기 사용방법 ←클릭
 5. 심폐소생술 ←클릭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 매뉴얼 및 실천가이드>
 1. (2021년)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 매뉴얼 ←클릭
 2. (2021년) 한눈에 보는 안전·감염관리 실천가이드북 ←클릭

발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안내

2023년도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안내

자료

2023년_보험료율_인상_안내문(한글).hwp (285184 Bytes)
2023년_보험료율_인상_안내문(영문).hwp (349184 Bytes)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2023년도 1월부터 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6.99%(2022년) → 7.09%(2023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7.09%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205.3원(2022년) → 208.4원(2023년)
   – 월 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율: 0.0505%p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0.8577%(2022년) → 0.9082%(2023년)

 2023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발췌 : 국민건강보험공단

품격높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품격높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어르신과 가족, 요양 보호사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요양보호사님” 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런 업무를 합니다!

  1. 신체활동지원
  2. 인지활동지원
  3. 일상생활지원
  4. 정서지원

이런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요구
  2.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요구
  3.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요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 외 행위의 제공 금지))
  4. 과도한 신체 접촉, 성적 농담 등 성희롱(폭력), 인권 침해

“000어르신”이라고 불러주세요

어르신을 존중해 주세요!

  1. 어르신을 존중하는 마음자세
  2. 청결하고 단정한 복장 관리
  3. 친절한 태도, 예의 바른 행동
  4. 어르신께 존칭과 경어 사용
  5. 지속적으로 전문적 지식과 기술 습득

이런 행동은 안됩니다!

  1. 어르신을 차별 대우 또는 무시하는 태도
  2. 친밀함을 이유로 유아어, 반말 등 사용
  3. 개인비밀, 사생활을 내외부로 발설
  4. 학대 및 폭력행위, 물질적 보상 요구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